또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한국신용정보원 내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도 대출심사부터 활용한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9월까지 마련한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7월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울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확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을 9월 출범하고 이와 연계해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올해 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 상담·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가 이뤄진다.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는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30~60%로 탄력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70%→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