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정보통신업체 에릭슨엘지가 경쟁사인 중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을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릭슨엘지 측은 자사에서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 네트워크 공급 업무를 보던 A씨가 2014년 6월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해 LTE-A 관련 기술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빼돌렸다며 작년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LTE-A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동통신 기술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0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 중구 화웨이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은 화웨이코리아 일부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기술유출이 있었다면 A씨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인지, 화웨이 측의 권유나 설득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는 중이다.
검찰은 A씨가 화웨이코리아에 취업하는 대가로 기술을 빼돌려 제공한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화웨이코리아 임원들이 기술유출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웨이코리아는 그동안 국내 동종업계 고급 인력을 대거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화웨이코리아의 국내 인력 채용 시도가 중소 통신장비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은 물론 연구개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국내 업계에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코리아가 헤드헌터를 통해 다산네트웍스 소속 영업·개발 인력의 영입을 시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