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자녀를 맡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원 기간 중 유치원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23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휴원을 예고했지만 전면 휴원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다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안내해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 ☎02-6323-0123)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