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불편 신고하세요"

2016-06-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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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농성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자녀를 맡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원 기간 중 유치원 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23일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휴원을 예고했지만 전면 휴원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다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들에게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휴원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보내면서 '자율등원'을 요구했다. 자율등원은 부모가 자녀의 등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휴원한 어린이집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어린이집은 등원 수요가 있으면 보육교사를 배치해 이들을 돌봐야 한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안내해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 ☎02-6323-0123)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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