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구조개혁은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계층간 양보가 전제돼야 하기에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소통은 멀리한채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이 이뤄져 갈등을 낳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동관계법안이 19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자 공공개혁에서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정부가 제어할 여지가 다른 개혁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내 공공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다.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평균 3%로, 성과연봉의 비중을 3급까지는 20~30%, 4급은 15~2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30개 공기업에 대해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지 4개월 반만인 지난 10일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자축했다.
문제는 공공기관 120곳 중 54곳(45%)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까지 노조의 반대로 성과제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또 5월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에만 경영평가상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못박은 점도 도입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노조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달 23일까지 63개 기관 중 12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확대도입을 결정한 57개 기관 중에서는 무려 42곳으로 불어났다. 73.7%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노사합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확대도입이 진행되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며,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9월 4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면서도 "노사 협상을 통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