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기각'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영장 재청구할 듯

2016-06-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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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최은영 전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최 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또 "이를 위해 최 회장 재소환을 포함해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달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발부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며 "유사 사건에서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최 회장에 대해서는 발부하지 않았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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