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최 회장 일가는 10억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