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포스코건설 등이 불법쓰레기통을 만들어 아파트입주민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특히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금액이 1500억원에 이른다며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사법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사람들(대표최병환),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철)등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앞에서 고발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고발기자회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SK건설(주), 벽산엔지니링,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연수구청, 인천환경관리공단등을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포스코건설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통(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성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송도신도시 입주자 7만184세대로부터 약 1,465억원을 아파트분양대금에 포함시켜 편취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사들의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최악의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행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주)SK건설 등에 대한 “ 계약해지”,“시설물 원상복구”,“피해배상”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은 위와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015년 1월 26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27명의 감사원을투입하여 인천시 감사결과에서도 재확인돼 감사원은 인천시로 하여금 명품신 도시 송도전역에 설치된 1, 2, 3, 4, 5,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했고 향후 2단계 1,8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며 또 다시 명품신도시 주민에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가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공사 포스코 건설과 SK건설이 시공한 최악의 환경오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계약을 즉각해지하라 △포스코 건설은 악취민원, 사기분양 최악의 환경오염시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즉시 철거하고 분양대금 주민에게 즉각 배상하라 △ 검찰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즉각 구속하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악의 환경오염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즉각 공개하라는 5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