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세관과 항공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의 자율적인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승무원 주류면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ㆍ관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점 해결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유관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