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하면 年 11조6000억 경제손실"

2016-06-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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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 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 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 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1조1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 7000억 원, 7만원 상향 시 약 4조 원, 10만원 상향 시 2조7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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