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우리 내부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고 있는 불순분자들이 많이 있다”며 공안기관 간부들을 추궁했다. 이어 ‘나라의 정보를 적들에게 넘겨주는 불순 적대 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공안기관과 주민들에게 하달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내부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람은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하고 총살형에 이르기까지 처벌한다는 지시문 내용이 일반 가정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지시문에는 중국이나 한국과 불법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한 주민에 대해 인민보안부에 자수하라는 내용과 이런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주민을 처벌한다는 내용, 정보유출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후 중국과의 접경지대에서는 인민보안부와 보위부가 공동으로 자동차 통행 단속과 숙박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기존에는 외부와 전화 통화를 하다 발각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처형에 이를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