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천지역 공공기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총 87개소가 있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현재 가동을 개시한 34개소에 대해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총 3항목을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경시설 관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관리규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제화됐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주요내용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가 의무가 되고, 검사대상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검사항목은 기존 3항목에 유리잔류염소를 추가하고, 검사주기는 월 1회에서 월 2회로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 시 병원성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질 안전성이 확보돼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