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5일 "2011년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과다배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 국내 판매되는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는 점을 발견해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 업체를 포함해 총 6개사 8개 차종에서 인증시험을 하는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실제 도로 주행 상태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업체들에 과다배출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회사들은 이를 이행했다.
당시 환경부는 과다배출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 채 결함 사실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폴크스바겐 차량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인증 모드가 아닌 도로 실제 주행 상태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했다.
첫 소환 당시 참고인이던 윤씨의 신분은 피의자로 바뀌었다.
윤씨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하고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전자기록 변작,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