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시험 성적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듬해 1월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 확인 결과, 폴크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뿐 아니라 총 29개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회사의 축소 신고로 합당한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받은 셈이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5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차종을 점검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악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폴크스바겐에 새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아울러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아우디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48건)가,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2건)가 각각 조작됐다. 또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시험성적서(4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서 37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단서를 잡고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