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폴크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때 제출되는 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 측설명이다.
소음시험성적서가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시험 성적서를 5건으로, 주로 시험 차량의 모델이나 중량 배기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