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보건소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주변의 흡연을 방지하고 금연구역 안내를 위해 정류소 주변 노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길거리 흡연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7월 한 달간 지도 홍보한 후 8월부터는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길거리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시설물을 설치해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