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매니저가 같은 혐의를 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영남과 함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A(45)씨 역시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그림 5점을 팔고 2680여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조영남은 대작된 그림 26점을 팔아 1억 8350원을 챙겼다. 그림 중 24점은 대작화가 B씨가 그린 것이며, 나머지 2점은 다른 화자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술 작품 저작권 분쟁 판례를 참고했다. 작업 장소, 재료 선택권, 고용 관계 등 13가지 항목이 판례에서 제기됐는데, 조영남의 제작방법은 일반적으로 미술계가 조수를 고용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며 화가로 지칭했고,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피해자가 '대작 사실을 알았으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해 사기죄에 힘이 실렸다.
한편, 11개 미술단체는 조영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미술단체는 "조영남은 자신의 사기를 피하기 위해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해 미술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만약 대작이 관행이라면 조영남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창작 사기"라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