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등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공공지원자로서 수원시는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도는 오는 13일 1천600만원을 수원시에 보조하기로 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통2 재건축 구역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15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공공지원자로서 수원시는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도는 오는 13일 1천600만원을 수원시에 보조하기로 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