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관내 시민을 위해 미사리 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사리 경정공원이 지난해 9월 경정공원조성계획 협의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하남시 요구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사업본부)이 지난해 11월부터 하남시민에 한해 일반시민은 주차요금을 4,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해 주고, 국가유공자·장애인·65세이상·다둥이(세자녀이상)·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료로 이용할수 있어 주말 나들이 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