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 명확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 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 가구원의 범위를 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넣어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 권리를 보호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비 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돼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학생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등 현재 교육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원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대상 학생과 함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부 또는 모나 배우자, 자녀, 이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군인 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이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구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범위에 요트 회원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확정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정보화 지원을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이 약 9000억원이고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교육정보화 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구원 범위의 법제화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