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관사 위험 교원 긴급지원체계 구축”

2016-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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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이 위험에 처할 경우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시도교육청 인사과장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및 관사 주변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이 위험에 처할 경우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치유 지원-학교 복귀 후 사후 관리 등 피해 교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원이 학생지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교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남 신안 섬마을 관사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피해 교사, 해당 학교 학생 및 교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피해 교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회복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심리치유, 법률 상담 등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생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함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해당 학교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서․벽지 지역 근무 교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이번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의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범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 시스템 관리 현황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CCTV 설치 및 안전벨 설치, 지자체와 경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달 중으로 시도교육청별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전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가능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최근 여성 교원의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서․벽지 지역으로 발령받는 여성 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도서․벽지 지역 관사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교원들의 주거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합심해 교원들이 안전하게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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