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체불 개선효과 없다"

2016-06-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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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주장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방안이 당초 목적인 하도급 체불 개선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이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 간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는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따르면 작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사대금 체불 발생건수는 15건(6.3%)인 반면,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간 발생건수는 무려 222건(92.9%)에 달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의 감시·관리·감독을 보다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과 관련한 체불의 문제는 부실·부적격업체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공 발주 공사 대금 16조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 반발이 높아진 상태다.

[자료=서울시 제공]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현장 및 공무담당자 19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44.2%) △대금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24.2%)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는 체불의 원인으로 △하도급업체의 귀책(56.9%) △하도급업체의 불성실한 행위(18.3%)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체불 개선효과와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도움이 되지 않는다(39.7%)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체불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대금 체불문제가 하도급업체와 2차 협력자(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39.5%) △하도급업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양산될 가능성 때문(27.7%) 등으로 답변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따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체불의 양산으로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 확대'가 61.6%, '하수급인의 관리·감독 약화에 따른 시공효율성 저하'에 30.5%가 응답했다.

박용석 실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건산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공정위와 기재부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모든 건설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한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의 경우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공사관리의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일반화하여 확대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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