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4일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05년 진 검사장(당시 평검사)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넥슨은 "자금대여는 매수인 모두(진 검사장·김상헌 네이버 대표·박모 전 NXC 감사)에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며 "하지만 대여자금은 모두 곧 상환돼 당해 연도에 거래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 검사장에게만 자금 제공 특혜를 제공하진 않았다는 의미다.
넥슨은 자금대여 배경과 관련해서는 "2005년 퇴사 임원이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일 내에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되기를 원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 12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으나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