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무죄지만 '징계' 사유"

2022-04-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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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한 것으로 족해, 직무 관련성 있어야 징계 사유는 아냐"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법무부는 진 전 검사장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고 2016년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이어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징계부가금 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할 수 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고 김 이사에게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에서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결국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달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며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건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이내를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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