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8월 증시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2016-0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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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거래소가 오는 8월부터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홍콩이 오는 8월 주식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시 급등락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홍콩증권거래소가 오는 8월 22일 일종의 서킷브레이커인 변동성조절기제(VCM)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VCM은 항셍지수와 홍콩H지수를 구성하는 81개 종목의 주가가 직전 거래 후 5분 내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5분간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전장과 오후장에 각각 한 번씩만 발동될 수 있다.

홍콩 거래소는 VCM이 거래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인 거래 냉각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초 중국 대륙에서도 상하이선전300지수(CSI300)가 전 거래일 종가대비 ±5% 이상 변동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한 뒤 7% 이상 등락하면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으나 폭락장세가 연출돼 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시행 나흘 만인 1월 7일 시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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