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공범인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병장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 등을 지시하고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으며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전투력을 키워가야 하는 군대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 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병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