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경영 효율화를 통해 다른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자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전체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