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를 벌여 총 20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시간에 인근 화상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즐기는 등 총 38차례나 업무시간에 경마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서울시 직원 역시 2012년 11월∼2014년 5월 출장을 갔다가 업무시간에 27차례에 걸쳐 경마장을 드나들었다.
업무시간에 경마장에 갔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서울시청 2명, 강동구청, 서초구청, 구로구청, 고용노동부, 제주시청,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각 1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무려 74차례나 경마장을 드나든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의 소속기관을 상대로 성실복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남교육청 직원은 2010년 12월∼2012년 10월 초등학교 2곳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2천800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징계시효가 끝난 2009년 7월∼2010년 11월에도 총 35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