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달 1일부터 마을세무사를 통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다만, 이번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세무사들에게 마을 세무사 활동 참여를 요청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