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개업한 이후 대형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
2013년에는 CJ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변호했다. 그는 국세청 차장 시절에 CJ그룹에서 미화 30만달러와 함께 프랭크뮬러 손목시계(구매가 3570만원)를 받은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다.
2014년에는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산비리에 연루된 기업체 사장의 재산 국외 도피 사건을 지원한 의혹도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회삿돈 90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 위기에 처했다. 당시 홍 변호사는 일광공영의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폴라리스의 법률고문을 맡아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임 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비리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넘기고 수임료 절반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은 제주도 호텔 카지노 운영업자 김모씨도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한 게 아닌지 검찰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연간 9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배경에 집중하고 있다. '몰래 변론'은 수임 명세가 축소되고 현금 거래가 잦아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검찰은 정식변론보다는 검찰 인맥을 활용한 로비 목적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사한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 변호사는 변호사업계에서 더욱 귀한 몸이 됐다는 후문이다.
홍 변호사가 수임료를 부동산 업체 A사로 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불법 수임료를 A사 창구를 통해 은닉하거나 세탁한 흔적이 있는지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최근 수색한 A사는 홍 변호사가 지분 투자를 한 곳으로 부인과 사무장 전모씨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아 경영했다. 홍 변호사는 충남 천안과 경기 평택, 용인 등지에 소유한 50여 채 오피스텔의 임대 관리를 A사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변호사가 개업 이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검사 시절 특수부 경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부 검사들은 결집력이 유달리 강해 개업하면 전관예우 우선 대상이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가 대형 사건을 대거 수임한 데는 검찰 내 모종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