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 어젠다를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섰다. 경제 이슈와 외교 이슈를 동시에 확보, 이슈 선점효과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안 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6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 축사에서 “2016년 시대 과제는 2가지로, 바로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이라며 “빈부 격차, 남녀 격차, 세대 격차, 교육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 격차, 대·중소기업 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20대 총선 당선자 30여명은 이날 워크숍에서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의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기업 독과점 강화를 비롯해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실패에 대한 비판 △노동개혁 5법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 등이 주제로 제시됐다.
강연을 맡은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간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부분이 기업 내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일수록 그런 경향이 크다. 우리나라 노조 운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기업 노조의 지대추구 행위가 결합됐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대안으로 경제민주화와 중견기업 육성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관련 지침 △금전보상 해고제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기업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노조의 과도한 지대 추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무기계약직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속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은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적 임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 원칙의 확립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인상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김 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서 저울에 놓고 달면, 전체적 계산서는 노동 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남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 야당 의원님들이 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눈여겨보면서 조정 가능한 측면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법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절충론과 관련해 “이미 당론으로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나머지 3개 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