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13명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 요구(종합)

2016-05-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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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처분 이뤄지지 않은 지역 교육감 고발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 요구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섰던 진보교육감들이 막판에 이같은 방침의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요구를 교육감들이 불가피하게 따르면서 직권면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전교조 반발을 의식한 면피성 성명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과 직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에 요구 자체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요구를 따라 직권면직을 하지만 전교조지지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진보 교육감 중에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처럼 전교조 출신도 포함돼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교육감들은 24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감들은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정부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 협력할 것과 함께 국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6만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다며 법외노조화와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는 '반시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5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은 직권 면직이 최종 완료됐고, 나머지 28명 중 25명은 징계위 의결 절차까지 끝났다.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미복귀 직권면직 대상자 35명 중 7명은 처분이 끝났고 25명은 징계위 의결이 된 가운데 3명은 의결 절차가 이뤄졌다.

직권면직 대상 중 사립은 7명, 공립 교원은 28명으로 사립 교원 3명에 대한 처분이 끝났고 4명 중 2명은 징계위 의결이 이뤄진 가운데 2명은 절차가 남아 있다.

공립 교원 28명 중 광주교육청 소속 1명을 제외하고는 징계위 의결 절차가 끝났다.

교육부는 직권면직이 끝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서는 25일까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1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21일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 지난 20일로 변경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하고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교육감 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처분을 안한 곳은 언제 이뤄질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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