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주장

2016-05-24 12: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때문에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식사비와 선물 값 등을 시세보다 낮게 정해 내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일률적 기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에서 밀려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상한선 금액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