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무단결석 등 학생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검토 중으로 타부처와 이를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미취학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미취학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대한 무단결석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학생 중 18세 미만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대상이 되고 생일이 하루만 지나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자체적으로 고교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자기표현이나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차이가 있지만 학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교생의 경우에도 신체나 정서, 성적학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