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에서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유승준의 아버지는 3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해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 기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눈물로 아들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이어 “아들이 시민권 1차 선서식 때 불참했다”며 “당시 아버지로서 시민권을 안 받겠다는 아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2차 시민권 선서식 때는 공교롭게 아들이 미국에 오게 됐고, 설득 끝에 2002년 1월 18일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못 가게 했다. 모두 내 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승준은 당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이후 일본 공연을 마친 유승준은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유승준의 군입대 논란이 확대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러자 병무청은 유승준이 고의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3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한국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그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