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소유 건물 前 세입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비 측 "절대 선처 없다"

2016-05-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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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가수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 모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가수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 돼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오전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박 모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에는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비의 소속사인 레인컴퍼니는 박 모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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