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신규 총량 사업장의 빠른 적응을 위한 ‘사업장 총량제 설명회 개최’

2016-05-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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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총량제에 따른 사업장 준수사항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설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해 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5.12.31)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및 규모 확대로 새롭게 추가되는 총량 대상 사업장 132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24일~25일 2일간 광명 등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장 설명회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총량 사업장의 총량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목적과 취지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관리 방안 ▴총량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기술지원, 업종별 CoP, 멘토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희망 사업장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통합기술지원은 선착순 2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 일정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경기 북부․남부권은 24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각각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서울․인천은 25일 오후에 광명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 문의사항 :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031-481-1393~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지난 ‘0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질소산화물은 41%, 황산화물은 16%가 감축되는 성과를 얻었다.

사업장 현황은 대기 1~3종 중, NOx, SOx의 연간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16년 5월 현재 402개소에 이르고 있다. 단계적으로는 ‘08년에 117개소, ’10년 209개소, ‘16년 132개소가 사업장 총량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16년에 신규로 추가되는 132개소는 경기도 광주, 안성, 여주, 포천지역으로 1~3종 41개소와 기존 대기관리권역의 3종 및 LNG 사용 사업장 91개소이다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사업장 총량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통합기술지원, 업종별 CoP, 멘토링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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