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협은행이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구조가 개선돼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돼 수익성이 개선되고 고객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는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특수은행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우량 중견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6월 중에 「미래창조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협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정관 등 향후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를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년 수협은행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의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할 예정이다. 새로운 은행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개방적·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수협은행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태 은행장은 “이번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수협은행은 국제자본 규제인 바젤Ⅲ를 충족하는 한편, 보통주 자본조달 채널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외부로 다변화하여 안정적 계속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어업인 복지 및 교육지원, 경제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 사업에 환원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