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방세 체납액 62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31억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과 직원들로 구성된 2인 1조 1일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꾸려 매월 1회 새벽 또는 야간시간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시는 4억여원에 달하는 390건의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부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기준은 자동차세 2건(관외차량은 4건) 이상이며, 1건(관외차량은 2건) 이하 체납차량은 1차 예고 후 미납 시 곧바로 영치에 들어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예금 압류 및 추심, 전화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혹시 체납된 세금은 없는 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