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행태가 법조계에 만연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법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이나 법원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학연과 지연 등을 동원해 로비하는 부조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상황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는 이른바 몰래 변론과 전화로 의뢰인과 상담만 하는 전화 변론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 수임료를 편법으로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 만연한 이 같은 관행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모 변호사에게 전화 변론을 문제 삼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가 과거 4차례나 징계받은 점까지 고려한 징계 수위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고 변론하다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13명이다. 선임계 미제출 징계는 견책,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문제는 처벌 받은 변호사 중 11명이 100만~200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면 수사나 재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20대 국회에 다시 입법 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