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사람 실수로 선거서 1표 못내면 배상해야"

2016-05-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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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지 못했을 때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 투표소에서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법한 신분증이었지만, 투표소 측은 “확인해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투표소는 김씨를 돌려보냈고, 김씨는 공무원 잘못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공무원이 오인해 투표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과 사과를 했고, 김씨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3조에 따라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닌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그간 선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200만원 이하로 산정해왔다. 대전지법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정부의 전산 기록 실수로 투표하지 못해 15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녀에게 200만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필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선거공보물을 못 받고도 선거인 명부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선거권자 자신의 부주의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2년 대선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선거인 명부에 빠져 투표를 못한 수감자도 1200만원을 청구했으나, 100만원만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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