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

2016-05-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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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도선사 승선이 의무화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은 임의도선구로 분류돼 입출항하는 선박에 도선사를 승선시킬지를 선장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크루즈선 입출항이 대폭 증가하자,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제주항 국제 크루즈선 입출항은 2012년 83척에서 지난해 300여척으로 늘었고 올해는 500여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t 이상 외항선과 2000t 이상 내항선은 도선이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강제도선구 시행을 위해 다른 항만에서 경험이 많은 제1종 도선사 3명을 전환 배치했으며 신규 배치된 도선사가 제주항과 항로에 익숙해지도록 3개월간 100회 이상의 도선 훈련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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