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죄재로 처벌받게 된다.[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죄재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타인을 통해 대리 수령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생존형 국회의원 문제...중대형 선거구제 해법"계엄 당시 민주당 단톡방 공개…이재명 "국회로" #19대 국회 #금품 #김영란법 #본회의 #부정청탁 #타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