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가 지난 13일 관내 학원 운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 29.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안내와 함께 도내 발생한 어린이 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미보호 등 어린이안전을 위한 집중단속이 전개되는 만큼 관련 교통법규를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례별 유형 및 교육자로서 신고방법 등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