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올림픽 유치 결정 전후로 일본 계좌에서 IOC 위원에 송금한 돈이 "정식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유치 계획 수립 △프레젠테이션 지도 △국제 섭외 자문 △로비 활동 △정보 분석 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 당국은 일본의 은행계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던 라민 디악 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 아들과 관련 있는 싱가포르 회사 계좌로 약 280만 싱가포르 달러(약 23억8천62만원)가 송금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