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온라인 담배 판매 사이트…면세 담배로 위험한 유혹

2016-05-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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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사재기·짝퉁·밀수 기승

너구** 인터넷 사이트 캡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남·29)는 얼마 전 휴대전화로 '면세 담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문구와 함께 '너구**'이라는 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받았다. A씨가 이 사이트에 방문해 보니 KT&G를 비롯해 BAT, 필립모리스, JTI 등의 담배 재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이처럼 최근 불법 담배 쇼핑몰들이 버젓이 저렴한 면세 담배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담배 판매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배송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너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담배는 한 보루 당 2만9000원 선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4만5000원 보다 1만6000원 정도 저렴한 셈이다.

이 사이트는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는 물류업체의 핸드케리 일명 '보따리상' 수백명을 통해 면세 담배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판매 자체도 불법이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다는 것도 사기를 당할 소지가 크다. 홈페이지 상에서만 입금, 물건 도착,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도 궁금증을 해결할 문의 전화번호조차 없었다.

작년에는 ‘맥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너구**처럼 저렴하게 담배를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 챙기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량 속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 커뮤니트 사이트에는 사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너구** 관계자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은 직접 댓글을 통해 ‘사기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하고 나섰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끊이지 않고 불법 담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1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부터다. 이를 악용해 면세 담배의 국내 재반입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애연가들을 대상으로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 세관 자료에 따르면 밀수입 담배 적발은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449건으로 9.2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담배 사재기, 짝퉁 담배, 밀수 담배, 인터넷 사기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도 공권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불법 담배 판매 사이트 대부분이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며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서버를 변경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없지만 파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나마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불량 담배를 받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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