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항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단속선)을 지원받아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유지는 항만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역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