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경전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용인경량전철(주)와 함께 16일 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개찰구에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전철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정당하게 이용하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