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 2월 정 대표의 해외 도박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으면서 받은 수임료 20억원, 보석 석방이 되면 받기로 한 30억 원이 정상적인 변호사비가 아닌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최 변호사는 "보석·집행유예를 약속하고 수임료를 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