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