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코데즈컴바인 주가 0.28%↑...'美, 북한 비핵화 일부 제재 완화'코데즈컴바인 박영환 대표 "품절주 꼬리표 떼야죠" #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