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공인중개사 나섰다

2016-05-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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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행위 금지 등 5개 자정결의문 채택

성북구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난 9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성북구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성북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직접 나섰다. 

성북구는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운영위원 및 성북동 분회회원 60여명이 지난 9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금지 등을 담은 5개 결의문을 낭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함께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거공간에도 발생하는 추세다.

강남구의 가로수길과 마포구 홍대입구,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대표적이며 성북동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는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후 임대료가 조금씩 오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성북동역사문화지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는 대학로 등 인접지역이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꾸준하게 소통해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가 대표적이다. 성북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상가임대차 거래시 임대료 및 권리금을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는 행위나 담합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꾸준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는 △성북구 상가임대료 및 권리금 안정화에 노력 △임대료 상승 부추기는 일체 행위 거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을 통해 건물주·임차인 모두 상생·지역경제 발전 도모 자정결의 등 5개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 후 김영배 성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임대료 및 권리금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감사한다"면서 “성북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상생해 발전하는 길을 선택한 구성원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더욱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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